AI 다이어트 고민상담4-7일차에 수육이 허용식품인데 소고기 불가능하지? 닭고기 돼지고기만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작성일: 2025-06-11 11:00
4-7일차
맞습니다! 4-7일차에서는 수육으로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허용됩니다. 소고기 수육은 기본적으로 허용식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고기를 포함한 적당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할 경우, 헬시한 방법으로 준비하여 섭취할 수 있지만 위의 단계에서는 권장하지 않아요.
이러한 단계에서는 다른 단백질 공급원, 즉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활용하고, 꼭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두부나 해산물 같은 건강한 단백질 원천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적절한 식단 관리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시기이니, 샐러드나 데친 채소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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